4년전에 정품 os(win7)가 포함된 노트북(삼성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os시디가 따로 없구 os가 하드에 설치된 제품입니다.(처음 시작할때 f3 눌러서 포멧하고 복원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노트북이 4년이나 지나서 그런지 많이 버벅거려 새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라고 이번에 새로 노트북을 구매할때는 os가 없는 제품으로 구매해서 현재 쓰고 있는 노트북 os로 설치하고 싶은데 이런것도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윈도우는 어떻게 추출할까요??
윈도우 안에서는 따로 파티션을 찾을수가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