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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잘 지내고 있으신지요? 대통령께 해고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대통령님의 퇴진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으로 이뤄진 양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노동단체가 모두 빠지면서 노사정위원회 활동은 중단됐지만, 노동부는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양대지침 중에서 저성과자 해고를 두고 논란이 큽니다. 회사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대지침을 두고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단언하셨더군요. 과연 그럴까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2014년 4월 백종문 당시 MBC 경영기획본부장(현 미래전략본부장)이 보수매체 고위 간부와 만난 자리에서 "최승호 (PD)하고 박성제 (기자) 해고할 때 그럴 것(기각)을 예측하고 해고했다. 왜냐면 증거가 없다", "해고해 놓고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서도 윗선에 찍히면 해고됩니다. 보통의 기업에서는 어떨까요?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화된다면, 기업은 지금보다 더 손쉽게 노동자를 자를 수 있을 겁니다. 저성과자 해고의 전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입니다. 저는 대선 10대 공약 이행 성과를 기준으로, 대통령님의 근무성적을 평가했습니다. 저성과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댔다고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회사도 자의적인 잣대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지요. 양대지침은 무엇보다 헌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잘못됐습니다. 헌법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법률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이 지침을 활용해 노동자를 해고하면, 줄소송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18일 경제단체가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습니까"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양대지침 발표 이후 많은 노동자 역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도 오죽하면서 거리로 나섰을까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8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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