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20925082610618
방통심의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성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청소년 연예인의 성(性)을 상품화하거나 어린이·청소년 연예인의 정신적·인격적 정서를
저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사회 문제로 대두돼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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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