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조물배상공제 (국가배상법 제5조, 관공서의 관리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 정의, 사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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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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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란?
1.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2. 등록대상 :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 일반약관 : 청사,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 물적손해, 도로, 주차장 등
3. 보상한도
• 대인 : 1사고당 500만원 ~ 100억원, 1인당 500만원 ~ 5억원
• 대물 : 1사고당 200만원 ~ 100억원
4.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5. 배상금 지급절차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6. 공제금(보험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영조물배상사고 접수양식(약관별지 제2호 서식)
•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
7.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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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보도블럭에서 넘어지셨어요
지민사랑
2021. 02. 14. 22:19
엄마가 보도블럭이 정돈되지않아 블럭에걸려 넘어지셨어요
허리를 다치셔서 시술을 두군데나하시고 지금입원중이세요
시에서 도로정비를 하지않아서 다치셨기때문에 시를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경우 시를 상대로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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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자체에 대해 영조물 배상책임청구가 가능한 사례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 사고 피해보상 어떻게? (영조물 배상책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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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사진등을 첨부하시어 신청하셔야 하나 사고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주변 CCTV 나 목격자등)이 있다면 좀더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보상청구시 시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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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전문가 인증 뱃지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공서의 관리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기는 하나
위 경우 관공서의 보도블럭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의 점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증거 관계 등의 추가 확인과 여러 인과관계 등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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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나17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28. 16:30경 서울 강남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를 지나던 중 파손되어 튀어나온 보도블럭(이하, ‘이 사건 보도블럭’이라 한다)에 걸려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인 D빌딩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위 D빌딩과 대지경계선 사이에 있는 부분으로 D빌딩 부설주차장 및 D빌딩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바닥에 보도블럭이 깔려 있으며, 이 사건 보도블럭은 그 중 하나이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D빌딩은 피고 B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파손된 이 사건 보도블럭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치료비 2,092,310원, 휴업손해 1,923,463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9,015,773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보도블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및 보도블럭의 점유자, 소유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58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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