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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멍청한 계약서를 써서 피해가 눈덩이입니다.
게시물ID : law_230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선소의국모
추천 : 0
조회수 : 153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3/05/29 20:43:54
계약서 내용은

갑은 일억원에 @@@을 을에게 양도한다.
다만 매매대금은 @@@의 수익금과 을이 빌려준 돈의 회수에 따라 최대한 성의껏 지급한다.

이렇게 간단하고 추상적으로 작성을 했고,
공증도 없이 당사자간 지장으로 갈무리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기는 1월달이고
을은 본인소유의 부동산이 봄이면 팔릴 것이라 이야기하며 그때되면 모두 지급할수 있을거라 이야기했습니다.
녹취록이나 증인은 없는 상태이구요.
한때나마 동업했던 사이이고 같은 지역모임의 일원이었기에 
대책없이 믿고 이렇게 계약을하고 4개월이 넘어 5개월 가가이 된 이 시기까지 3000만원  정도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제가 계약서에 기간도 명시하지 않고 너무 엉성하게 작성했기에 이런 사단이 난것 같아서 너무나도 후회중입니다.
제가 자초한 일이기에 구구절절 제 피해를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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