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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기업과 맞서싸워온 소비자, '소혁'씨의 이야기
게시물ID : humorbest_2302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idovelist
추천 : 251
조회수 : 5258회
댓글수 : 4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04/15 14:15:01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4/15 13:42:20
1. 도미노 피자와 재판했습니다 [본문내용]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미노 피자에 쇳조각이 나왔는데 그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도미노피자가 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을 한 결과 오늘 제가 승소했습니다. 2007년 10월 20일 도미노 피자를 먹던 중 쇳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상담원이 "사실 피자에서 귀걸이와 플라스틱도 나온적이 있으니 한번만 봐달라"라고 사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래서 뉴스에 제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무시를 하면서 할테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미노 피자에서 여러 이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을 네이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글들이 한번에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도미노 피자에서 네이버측에 거짓내용이라는 주장으로 강제 삭제 시킨 것이었습니다. 글이 삭제되자마자 도미노 피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 나빠지는 것 알면서 일부러 인터넷에 올린것 아니냐? 우리 회사에서 이물질 나온 사실이 없는데 왜 없는 사실을 만드느냐"면서 윽박지르면서 저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냥 소송을 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니 "소송해봤자 이길 보장도 없지않느냐 그냥 30만원 줄테니까 봐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한다고 하자 저와 상담을 했던 상담원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이메일에서는 플라스틱과 귀걸이가 나온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만약에 진짜 소송을 할 경우 자기가 해고를 당하니 피해보상금 1억 5천만원짜리 맞소송을 할테니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진짜 소송을 했습니다. 1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겨우 피해보상금을 원고측에 주라는 판결이 4월14일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도미노 피자측은 제 말이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따졌지만 판사님이 이유없다고 하시며 판결이 났습니다. 1차 재판때 법원의 조정위원이 만약에 이게 뉴스로 나온다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니 한번만 봐주는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막장 쓰레기 피자 회사보다 소비자가 못 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블로그에 찾아보니 도미노 피자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물질이 나온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고 있더군요. 저는 대구 중구에 살고 이 글 퍼 온 글 아닙니다. 실명입니다. 대구지방법원 4월 14일 소액민사사건 34호 법정 15시에 판결받은 사건입니다, [요약] 2007년 10월경 시켜먹은 도민호 피자에서 쇳조각 이물질 나옴. 콜센타 연락했더니 봐달라고 무마하려 하여 제보하겠다하니 맘대로 하라 배짱튕김. 웹게시판에 내용 올렸으나 도민호에서 삭제압력으로 운영자 삭제조치되고 도민호 본사에서 허위사실 유포말라 구라침. 소송하겠다하자 소액으로 합의종용, 안먹히자 정 모 담당자로부터 거액 맞소송하겠다는 협박성 메일을 수신함 화가 나서 진짜 소송걸었고 1년여 만에 대구지법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냄. 2. 쓰레기 회사 도미노피자 에서 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 첨부 이미지 2번째 참고 ** 위 메일은 1억 5천만원 짜리 소송을 하겠다는 도미노 피자의 대리의 메일입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나왔다는 내용이 들었있는 통화한 내역을 요구하자 이런 메일이 옵니다. 고객님, 고객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할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정말 더이상의 말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제 입장은 고객님께서 당사와의 일이 어떻게 전개 되든지 도미노 회사에서의 제 입지와 제 미래와 제 감정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정말, 머리가 아파 고객님께 더 드릴 말이 없군요. 고객님께서 통신사 통하여 통화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일은 정말로 대리 개인이 보낸 메일이 아니고 도미노 피자에서 대리를 앞세워서 보낸 메일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소비자한테 공식적으로 바로 이런 메일을 보내면 완전 확실한 증거가 되기때문에.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협박을 하는거죠,. [요약] 30만원 합의 종용이 안먹히자 정 모 대리 명의로 보내온 거액 맞소송 불사 협박성 메일 내용. 허나 내용의 실상은 도민호 직원 개인차원이 아닌 회사 차원의 성격임. 본사 실수를 무마키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추정 3. 이렇게 제가 글을 적게 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본문내용] 원래 1차 합의 조정절차가 있는데 그 서류를 보면 합의를 하면 절대 인터넷 매체에 글을 적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때문에 진정서 내서 2차 재판을 했는데 끝까지 판결문을 받고 싶었는데 판사님이 기업이 망할까봐 그러시는지 강제합의로 끝내자고 너무나 극도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판결문을 못 받았네요 사실 판결문을 받으면 판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뉴스에 나오거든요. 판사님이 그걸 막으려고 그랬나보네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강제조정을 하는 대신 1차 조정에 나와있는 인터넷 매체에 올리거나 언론에 제보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소비자로써의 권리를 겨우겨우 찾아서 인터넷 매체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판결까지 받은 이상 도미노 피자에서 지식인과 같이 제 글을 함부로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지우면 법정까지 또 다시 가면 됩니다. [요약] 법원 판결내용은 웹상에 관련 내용을 올려도 무방한 것을 관철시킴. 또 지우면 다시 법정싸움을 할 생각임. 허나 생각보다 작은 액수로 강제조정을 받아들임. (판사가 도민호 사건을 판례로 남겨 이슈화하는 것을 꺼려한듯한 인상) = = = DC인사이더 피자 갤러리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이 정의의 승리로 돌아가기를, 또 부디 기업이 소비자를 만만히 보지 못하는 세상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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