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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에위니아’가 남부지방을 강타하고 있던 시각인 10일 오후 3시10분쯤 부산시청 9층 기자실. 때마침 허남식 부산시장이 기자실을 방문, 태풍 피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이 달려와 폭우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건과 산사태 사고를 긴박하게 시장에게 보고했다.
안 국장의 보고 요지는 고지대에 위치한 부산 북구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귀가하던 아들(9)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어머니 박모(36)씨가 구조하려다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이웃주민이 아들은 구조했으나 박씨는 구조하지 못했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이 ‘재난인명피해’ 보고는 2시간쯤 뒤 단순 ‘안전사고’로 둔갑했다. 안전사고의 경우 단 한푼의 구호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부산시의 방재당국은 “이번 사고의 경우 엄마가 위험을 무릅쓰고 애를 구조하려 한 것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판단됐기 때문에 재난으로 볼 수 없었다”며 황당한 설명을 덧붙였다. 부산시의 설명대로라면 부모가 자식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도 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다름없다.
당시 사고발생지역 도로는 물이 어른 가슴까지 차는 강으로 변했으나 부산시, 경찰, 소방방재청 등 방재당국은 경찰관 한 명 파견하지 않았고, 119구급전화도 불통됐었다.
“도로통제 등 최소한의 조치도 안 한 부산시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하며 재난사고처리를 안 한다면 시민은 누구를 믿고 살라는 말이냐”는 유족의 통곡을 부산시가 외면한다면 지방정부의 존재의미를 다시 새겨볼 일이다.
전상후 사회부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