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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속 아들 구하다 사망땐 구호금 못받아?
게시물ID : sisa_230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いちごいちえ
추천 : 5
조회수 : 25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6/07/11 18:43:26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22&article_id=0000171736§ion_id=102§ion_id2=249&menu_id=102 진짜 어이없다... 자식새끼 구할려다 목숨잃고...안전사고로 둔갑해버리고.... 자기 부주의로 보상금 못 받고............. 이게 바로 내가 사는 대한민국 이라는 곳이다.ㅋㅋㅋㅋㅋ 웃음밖에 안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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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1 18:48:15추천 0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군요
댓글 0개 ▲
[본인삭제]밤에가는배
2006-07-11 18:49:19추천 0
댓글 0개 ▲
2006-07-11 18:49:26추천 0
↑ 지성!! 수정했어욤^^~
댓글 0개 ▲
2006-07-11 18:50:27추천 0
이상하죠...네이버에서 바로바로 삭제해버리네요 ㅡㅡ
댓글 0개 ▲
2006-07-11 18:51:08추천 0
기사 그대로 복사해왔습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남부지방을 강타하고 있던 시각인 10일 오후 3시10분쯤 부산시청 9층 기자실. 때마침 허남식 부산시장이 기자실을 방문, 태풍 피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이 달려와 폭우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건과 산사태 사고를 긴박하게 시장에게 보고했다.
안 국장의 보고 요지는 고지대에 위치한 부산 북구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귀가하던 아들(9)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어머니 박모(36)씨가 구조하려다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이웃주민이 아들은 구조했으나 박씨는 구조하지 못했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이 ‘재난인명피해’ 보고는 2시간쯤 뒤 단순 ‘안전사고’로 둔갑했다. 안전사고의 경우 단 한푼의 구호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부산시의 방재당국은 “이번 사고의 경우 엄마가 위험을 무릅쓰고 애를 구조하려 한 것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판단됐기 때문에 재난으로 볼 수 없었다”며 황당한 설명을 덧붙였다. 부산시의 설명대로라면 부모가 자식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도 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다름없다.

당시 사고발생지역 도로는 물이 어른 가슴까지 차는 강으로 변했으나 부산시, 경찰, 소방방재청 등 방재당국은 경찰관 한 명 파견하지 않았고, 119구급전화도 불통됐었다.

“도로통제 등 최소한의 조치도 안 한 부산시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하며 재난사고처리를 안 한다면 시민은 누구를 믿고 살라는 말이냐”는 유족의 통곡을 부산시가 외면한다면 지방정부의 존재의미를 다시 새겨볼 일이다.


전상후 사회부 기자 sanghu60@segye.com


댓글 0개 ▲
2006-07-11 19:47:29추천 0
우리나라 도로는 상황에 따라 하천으로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했겠죠?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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