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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게시물ID : car_230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HIVA
추천 : 0
조회수 : 3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3/05 02:13:19

저희 어머니께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1월 23일)


사고 상황 : 


동네 도로 ( 차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을 것으로 추정)가측에서 지인분과 인사를 나누시고 

뒤로 돌면서 차에 치이셨다고 합니다. 앞쪽 범퍼에 치이시고 넘어졌는데 그대로 차가 발을 밟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앞바퀴 한 쪽 만 밟고 지나갔습니다. 


사고 후 처리 : 


가해자가 당시 차량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응급실에 들어가셨고

아버지께서 가해자를 집으로 보내셨다 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중에 가해자가 본인 차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여 아버지께서 화가 나셨음) 경찰에는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동네라 목격자도 있다고 합니다.


경과 :


여러가지 검사를 하였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의사가 말을 하였고, 그 당시 어머니의 발은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원은 계속 되었고 그 사이 보험사 직원이 두어번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입원 2주 후, 갑자기 의사가 네번째 발가락에 실금이 갔다고 했습니다.(이 때부터 믿음이 안가더군요)

그리고 현재까지 쭉 입원 상태이며 1주일 전부터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주일 전부터 의사는 퇴원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부가 사항 :


저희 어머니는 야쿠르트 배달일을 하십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저도 완벽하게 치료를 한 후

퇴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사가 보험사 직원이 자신을 찾아와서 퇴원시키라고 말했다고 어머니께 말했더군요.

보험사 직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나서, 또는 아버지와 통화시에 합의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


어머니께서는 부자연스럽지만 목발 없이도 걸어다니실 순 있으시고, 발가락도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으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는 합의를 생각하시더군요..

일단은 퇴원을 하던 안하던, 3월은 일을 쉬실 생각이십니다. 완치를 해야되니까요. 그런데 합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의 산출 내역과 방법은 이랬습니다.

  - 온전하게 근무시 받는 월급의 100%를 받아야 하고, 퇴원을 하여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그 병원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이렇게 생각하여 일을 2달 못한다고 가정하고, 500만원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보험사와 얘기를 하게 되면 조정은 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생겼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는데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 과실은 8:2로 나왔다.

2. 어머니의 월 평균 급여는 200만원이고, 현재 일은 1달 남짓 쉰 상태이니 20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러나 과실이 20%있으니 20%를 제하고 160만원을 지급하겠다.

3. 합의를 보고 퇴원하는 순간부터의 통원치료비를 산정하여 28만원으로 한다. 

4. 정신적 위자료 25만원으로 한다.

5. 그러나 과실이 20% 있으니 통원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에서 20%를 제한다.

6. 고로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병원비를 제하고 170-180만원 정도이다.


순간 입에서 미친.. 소리가 나왔습니다.

과실? 20%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사고로 접수되는 보험에서 왜 급여를 공제합니까? 병원비는 왜 공제하고.

이놈들 미친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병원 이송시부터 블랙박스 운운한걸 보니 둘이 쌍으로 미친 것 같더군요.

급여가 200만원이고 두 달 일을 못하면 기본 400부터 시작하지 .. 참 할 말이 없더군요..

아버지는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수임료로 다 주고 돈을 못받으면 못받았지 보험사를 피해보게 하겠다는 마음이신것 같습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야쿠르트 배달원은 사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부분도 사원과 차이가 생기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진단이 6주라고 가정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적당한지

2. 보험사가 저런식으로 물러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3. 8:2라는 과실은 보험사 측에서 측정한 것이니 경찰에 신고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이렇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게끔.. 죄송하지만 추천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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