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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북선제공격론’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파괴적 발언’이다
게시물ID : sisa_23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법천지
추천 : 3/5
조회수 : 2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6/07/12 04:56:54
,일본의 '대북선제공격론'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파괴적 발언'이다. 글쓴이 : 최재천 , 일본의 '오바'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자 1837년, 캐나다의 반군을 지원하던 미국 상선 The Caroline호가 영국군의 공격으로 침몰했다. 미국은 민간 상선을 영국이 공격했다는 이유로 영국장교를 체포했다. 영국정부는 자기방어적 군사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웹스터 미 국무장관은 “숙고할 여유가 없을 만큼 위협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방적 선제공격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라고 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선제공격론이 한창이다. 물론 현대의 국제법 이론으로 예방적 선제공격은 인정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대략 논의되는 기준을 보면 첫째, 개별 국가에 의한 무력행사보다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제공격에 대해, 국제안보의 위협에 대해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법상 원칙으로 구체적인 공격전망이 임박하고 압도적인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앞선 캐롤린 호 사건의 원칙이다. 셋째, 테러위협의 중대성과 함께 테러의 성공을 위해 테러집단이 사전경고를 발령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논의도 있다. 경고가 없는 경우 더 위험하다고 보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을 인정하자 라는 것이다. 위협의 중대성, 군사적 대응의 적합성/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결국 선제공격론의 인정 여부는 정치적 의미, 군사공격의 성공전망, 예방적 공격이 미래의 테러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협은 구체적이고 임박했는지 또한 상대방의 군사력이 압도적인지 여부 등이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단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인 선제공격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는 다시 원시사회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은 틀렸다. 일본의 선제공격론은 근거가 없다. 국제법상의 원칙이나 일본 헌법정신에 비추어보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기준에 기초하여 판단해 볼 때 북한이 선제공격을 받을만한 어떤 합리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것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대와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다. 일본의 선제공격론은 명분도 없고, 헌법적 근거도 없고, 국제법상 원칙에도 어긋난다. 일본 헌법 제9조 제1항 후단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라고 했고, 2항 후단은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장 명쾌한 해석은 모든 전쟁, 모든 무력행사, 모든 무력에 따른 위협을 영구히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다. 일체의 교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본래적 의미의 평화헌법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반론도 있다. 국제분쟁이라는 표현 속에 자위전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일본 헌법학계에서는 이런 입장에 서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백 보를 양보해서 자위전쟁까지는 용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는 것이 자위전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까? 현재의 일본헌법을 알고 있는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헤이그조약은 전쟁을 개시할 때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전쟁개시만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정한다. 전쟁선언이나 최후통첩을 하라는 말이다. 1941년 일본은 대미개전통고 전에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했다. 공격한 다음 비로소 통보했다. 1931년 만주사변이나 1937년 중일전쟁도 개전선언 없이 대규모 침략을 개시했다. 이것은 일본의 무력행사가 침략전쟁이라는 중요한 논거가 됐다. 그래서 전범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근거가 된 것이다. 일본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가? 이제 일본은 또 다른 침략행위를 한반도에서 개시하려 하는 것인가? 물론 명분은 자위행위고, 선제적/예방적 공격론이겠지만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 점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대북선제공격론’은 미국의 선제공격론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항공기 탑승객 266명이 사망하고, 뉴욕 세계무역센터 희생자 2,752명의 참사를 빚은 9.11 테러 직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후 미국은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의 연원을 테러리스트들과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소수의 나라들이라 규정하였다. 이것은 테러국가에 대한 미국의 ‘선전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주목해 보아야 할 일본 내의 움직임이 있다. 지난 6월 9일, 일본의 각료회의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의결, 중의원에 제출했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일본 자위대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완벽한 전투군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작년 오모리 요시오 전 내각정보조사실장은 현재 내각정보실을 격상시켜 외상 아래 ‘국가정보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일본은 정보기관의 승격을 위해 국제적인 여론작업에 착수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이번 미사일 사건을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위해 이용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 7월 5일 미사일 발사 직후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방위청 장관은 “일본에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으며, 8일 아소 다로 외상은 “김정일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일본 정치인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건을 ‘기회’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자위권’을 강조한 결과 전범국가로서는 획득하기 어려운 열매를 얻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정보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었으며, 일본 자위대는 ‘공격능력’, 이른바 ‘적 기지 공격능력’을 키워갈 수 있게 됐다. ‘대북선제공격론’을 들고 나온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누구인가? 그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적극 지지하는 인물이며, 종군위안부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강변하는 정치인이다. 같은 날 같은 주장을 펼친 아소 다로 외상은 일제 시절 1만 명 이상이 강제징용된 아소탄광 집안의 후손으로, “창씨 개명은 조선인이 희망했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어제(10일) 일본언론을 통해 발표한 두 극우 정치인의 ‘대북선제공격론’은 명백히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넘어선 발언이다. 두 극우 정치인의 발언은 국제법상 ‘침략전쟁’을 벌이겠다는 말과 동일하다. 필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반대한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보인 우리 정부의 무능한 태도에도 비판적이다. 그러나 일본을 움직이는 최고위 정치인들의 ‘대북선제공격론’은 한마디로 ‘틀렸다’고 말한다. 상식을 벗어난 발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북선제공격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지나쳐서는 곤란하다. 국가 간의 감정적인 대응은 외교상에 불필요한 문제만을 낳을 뿐이다. ‘한류’를 통해 일본 내에 지한파(知韓波)와 친한파(親韓波)를 만드는 것이 민족주의를 건드려 ‘嫌한류’를 일으키는 것보다 국익을 위해 옳은 일이다. 일본의 ‘선제공격론’은 국제법의 논리와 역사적 근거를 들면서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일본의 ‘우익’이 오바한다고 우리까지 오바해서야 되겠는가? 2006년 7월 11일 국회의원 최재천 원문: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code=seoprise9&uid=1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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