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변환 속도에 가장 뒤쳐지는 체계이긴 하지만
헌법이 근거로 하고 있는 자연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쪽은 많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유죄이고 다른쪽은 권력을 가지고 아니라고 부인만 하는데 무죄입니까.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는데
대의민주주의에서 이 권력은 당연히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데 사용할 의무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삼권분립을 기초로 당당히 사법부가 있는게 부끄럽습니다.
쪽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