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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상태에서 법인전환하며 대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게시물ID : law_230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찬진난만
추천 : 0
조회수 : 23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3/10/18 13:06:57

몇년전 잘못된 선택으로 사기를 당해

 

현재 약 40억정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체납중입니다.

(해당업체는 예전에 폐업했구요)

 

현재 일반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자를 법인전환하며 대표를 제 집사람(혼인신고 안한상태)에게 넘기려 합니다.

 

 


지금 제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시키며 대표자를 집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넘기게 되면 제가 체납중인 세금이 집사람한테 안넘어 가겠죠?

(넘어가면 안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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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12:30:29추천 0
[조심2013부1425 (2013.07.18) 기타 기각]
[결정요지] 김OOO이 김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을 단독으로 인수한 사실 및 김OOO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김OOO에게 국세체납액 전액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판례 발췌.

개인적으로 이 번 판례는 기각 되었지만 기각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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