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잘못된 선택으로 사기를 당해
현재 약 40억정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체납중입니다.
(해당업체는 예전에 폐업했구요)
현재 일반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자를 법인전환하며 대표를 제 집사람(혼인신고 안한상태)에게 넘기려 합니다.
지금 제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시키며 대표자를 집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넘기게 되면 제가 체납중인 세금이 집사람한테 안넘어 가겠죠?
(넘어가면 안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