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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상태에서 법인전환하며 대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게시물ID : law_230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찬진난만
추천 : 0
조회수 : 22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3/10/18 13:06:57

몇년전 잘못된 선택으로 사기를 당해

 

현재 약 40억정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체납중입니다.

(해당업체는 예전에 폐업했구요)

 

현재 일반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자를 법인전환하며 대표를 제 집사람(혼인신고 안한상태)에게 넘기려 합니다.

 

 


지금 제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시키며 대표자를 집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넘기게 되면 제가 체납중인 세금이 집사람한테 안넘어 가겠죠?

(넘어가면 안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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