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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테라스에서 노점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23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효성출렁
추천 : 0
조회수 : 222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3/12/04 12: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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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가게앞 테라스에서 타코야끼를 팔아보고싶은데 노점상은 어디에 허가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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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13:36:06추천 0
노점상은 원래 불법이죵 ㅋ
만약하신다면 까페에 양해 구하시고 근처 빵집이나 편의점 가깝지 않게 하심이…신고할지도 모릉께여
댓글 0개 ▲
2023-12-04 14:23:16추천 0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83

변호사칼럼 도움되길 바랍니당
조건이 많네영
댓글 0개 ▲
2023-12-28 12:24:10추천 0
어떠한 가게인지가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대상 영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정됩니다.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장소는 신고된 건물 내 접객업 영업장과 건축물 외벽, 창문, 출입문 등을 두고 직접 맞닿아 있는 곳으로, 내ㆍ외부 직접 출입이 가능한 곳을 의미합니다. 루프톱에 대해서는 건물 최상층과 그 상층에 있는 옥상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연접’한 것으로 봅니다.'

1분의 링크 발췌입니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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