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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의원 실형과 관련해서 분노해야하는 것 맞지만,
게시물ID : sisa_1502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바three갈
추천 : 1
조회수 : 31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2/22 13:26:31
정봉주 전의원 실형과 관련해서 분노해야하는 것 맞지만, 

대법원 판사 신상캐서 욕하고 다니는 짓을 제발 하지 맙시다.


판사는 재판에서 제시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무죄라 생각한다해도 제시된 근거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죠.

결정적으로 

2009년 김경준이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죠.

그 판례에서 이명박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라는 많은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만,

검찰에 의해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대법원 판례에 이미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하구요.


게다가 검찰은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모든 혐의를 씌우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측이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라고 밝히는 방법 뿐이에요.

근데,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서 검찰 측에서 다 무시하고, 

검찰이 나서서 이명박 변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정봉주 변호인 측에서는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했던거죠. 

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선 MB정부의 입김이 쎄게 작용 했을 겁니다.


그러나 판사는 제시된 근거로만 판단해야 되고,

수사와 변론은 검사와 변호사의 몫입니다.


정봉주가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명박이 BBK 실소유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정봉주 무죄를 선언한다면,

그것은 곧 BBK가 이명박 것임을 입증하게 되는데,,

그러기엔 근거가 부족했던거죠. ㅅㅂ 검찰 색히들 때문에,,,,,


사법권이 죽은건 맞습니다. 검찰도 사법부니까요.

삼권분립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마녀 사냥을 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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