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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좌좀을 위한 FTA 괴담 반박문
게시물ID : sisa_1503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어OUT
추천 : 1/13
조회수 : 617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1/12/22 14:33:04
http://gall.dcinside.com/inflow/inflow_index.php?query=%EC%A2%8C%EC%A2%80%EC%9D%84+%EC%9C%84%ED%95%9C+FTA&no=66498&id=economy







1. 래칫조항


 

▷오해 : 래칫조항은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수 없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독소조항중 하나이다.
▶진실 : 이 조항은 한미 FTA의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며, 투자와 서비스에 관련된 부속서 1(현재유보)의 유보사항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오해 : 쌀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진실 : 쌀개방 문제는 상품무역이지 투자나 서비스의 현재유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참고로 쌀은 시장개방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


 

▷오해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진실 :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며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이고, 검역사항은투자나 서비스의 현재유보와 전혀 상관이 없어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해 : 전기, 가스, 수도등이 민영화된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진실 : 공교육(유치원,초중고등)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미래유보에 포괄적으로 유보
--> 결론적으로 ,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개방조치로부터 후회해야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협정문에 "미래유보" 라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래칫조항은 해외 자본 및 서비스 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각종 규제로 해외 자본 및 서비스 산업의 국내 진출이 어려운데 이러한 래칫조항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구하는 경제정책에도 부합한다.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오해 :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진실 : 우리나라 금융, 자본시장은 1996년 OECD가입 및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등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개방된 상태이다. 한-미 FTA에서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부속서 3-금융서비스에 대한 대한민국 유보목록" 에서 여러가지 유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오해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수 있게됨.
▶진실 :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주식 10%이상 보유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며, 그 승인여부는 우리 정부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은행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할수 있는 자격여부의 판단권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다.


 

▷오해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진실 : 한미 FTA에서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에게 부여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한미FTA 체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미FTA로 인해 이들 국책금융기관들의 고유기능이 제약되지 않는다.

 

▷오해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됨.
▶진실 : 외국 대부업자도 국내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관련 국내법에 따른 이자율제한의 대상인바, 국내에서 대부 행위시 국내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최고 이자율 상한 규정이 적용된다.

 

 

3.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


 

▷오해 :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진실 : 사실무근, 그런 조항자체가 없음. 한미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지적재산권 집행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다.

 

▷오해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진실 : 한미 FTA로 인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지 않는다. 현재에도 특허권이 만료되기전에 복제약의 시판은 특허권 침해로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단지 복제약 시판허가, 특허연계 의무제조항이 도입되어 특허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복제약 생산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은 있을뿐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허가 특허 연계 의무도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협상을 통해 동 의무시행을 발효후 3년간 유예함으로써 우리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오해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4인가족 기준 월200만원지출)
▶진실 : 한미 FTA로 인해 약값이 상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미 FTA 의약품 챕터 제5장에서 의약품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기로 하는 원론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호주의 경우 2005년 1월 미-호주 FTA발효후 호주내 약값의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

 


4.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의 개방


 

▷오해 :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것(포시티브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진실 :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중 어느 하나가 시장을 더 개방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분야를 개방하느냐가 중요하다. 참고로 우리는 이미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FTA등에서 서비스 분야 자유화 방식과 관련하여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으며 한-일 투자협정에서도 그러하다. 반면 유럽(EFTA 및 EU)과의 FTA에서는 포지티브 리스느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실질적인 개방 분야와 수준은 네거티브 방식과 대동소이하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취할수 있는 규제조치를 "미래유보"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할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미FTA에서 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 항목에 대해 정부의 권한을 유보(반면 미국은 각각 12개 6개에 불과했다)했다.

 

▷오해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애업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진실 : 우려가 되는 각종 풍속 및 공중도덕을 해치는 서비스의 경우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한미 FTA는 GATS(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상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한미 FTA 제23.1항에 보면 GATS 제14조는 협정에 통합된다고 나와있는데 GATS 제14조는 공중도덕 및 공중질서 등을 위해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되어있다.

 


5.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오해 :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다.
▶진실 : 동 규정이 상호적인 의무이므로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화된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우리에게도 이를 적용하게 된다. 최혜국 대우는 한미 FTA전체 분야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대해 만약 서비스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의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를 활용하면 된다. 우리기준에서 취약하거나 보호해야할 서비스 분야는 이미 한미FTA에서 유보를 했기 때문에 상기의 더 높은 개방 수준을 미국에 제공할필요가 없다.

 

▷오해 : 일본과 FTA를 체결할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진실 : 최혜국 대우는 한미FTA 전체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옥수수'나 '보리'등 상품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향후 상품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옥수수와 보리는 제3장의 농업분야 소관이며 각각 발효후 7년 및 15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6. 투자자-국자 제소권(ISD)


 

▷오해 :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수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진실 : 동 사안은 우선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본이 해외투자를 하면서 가장 불안한 요소가 투자대상국 정부에 의해 '수용'이 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손해를 입는 경우이다. 최악의 경우 정치불안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국이 개도국에 투자된 선진국의 자본을 몰수하는 경우까지도 있을수 있다. 가령, 금강산관광객이 북한군인의 총격으로 피살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북한정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현대아산 소유의 금강산관광 부동산 시설을 일방적으로 몰수했다. 반면, 주로 개도국인 투자유치국들은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려 하며 자본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의 보장을 약속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은 일방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될수 있어 국내법 수준의 투자보장은 외국인들에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리하여 관련국가들이 양자간 차원에서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투자협정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OD)가 포함된다. 이러한 분쟁해결방식을 주권(사법권)침해라고 주장하는것은 조약당사국이 분쟁당사자일 경우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제3자의 판정을 통해 중립적,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를 도외시한 과장된 주장이다. 무엇보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는 우리의 해외투자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2080억불)이 외국에서 리나라에 투자한 금액(1604억불)보다 많은바, 추후 중국등 여타 신흥 개도국과의 FTA추진 필요성을 감안시 우리의 투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7. 비위반 제소 조항


 

▷오해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할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진실 : 비위반제소란 일반 당사국의 어떠한 조치가 FTA협정에는 위배되지는 않지만 그로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협정상 '국가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뜻한다. 참고로, 1995년 WTO체제 출범이후 위반 제소사건은 3건에 불과하다. 3건중 2건은 미국이, 1건은 캐나다가 제소했고, 모두 제소국이 패배했다.

 

▷오해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음.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진실 : 이 주장의 가장 큰 오류는 비위반제소와 관련된 제소 적격의 혼동이다. 또한 비위반제소 조항은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것이 아니고 정한 분야(한미FTA에서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에만 적용된다.

 

 

8. 정부의 입증책임 조항


 

▷오해 : 국가의 정책, 규정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할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진실 : FTA를 포함한 국가간 통상협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당한 목적의 공공정책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취한 정책이나 규정을 문제삼는 상대국 정부가 협정위반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며, 이는 법의 일반원칙이다. 예를들어 미국의 특정한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시 그 협정위반에 대한 입증은 우리측에 있으며, 반대로 우리나라의 특정한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미국이 그 협정위반임을 입증해야 한다.

 

▷오해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진실 : 쇠고기 문제는 한-미간 별도로 합의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며, 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생검역의 조건에 대한 문제이며, 한미FTA 상에서는 일반적인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사안은 분쟁해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9.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오해 :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는 조항이다.
▶진실 : 직접수용은 정부의 개인재산 몰수에 가까우며 정부가 민간인(기업)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간접수용은 직접수용과 같이 재산권의 법적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나,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더이상 영업활동을 할수없게 되어 사실상 재산권이 박탈되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한미FTA가 단순히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한것은 아니다.

 

▷오해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둔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됨.
▶진실 : 간접수용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권한 침해주장과 관련하여 한미FTA 협정문은 '부속서 11-나' 에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 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항-나) 따라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부속서 11-나'는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오해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되게 됨.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음.
▶진실 :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되어있다. 라서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국내법률과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된다.

 

 

10.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오해 :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수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벌할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수 없게 된다.
▶진실 : 서비스 교역형태는 4가지(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주재, 자연인의 이동)가 존재하며, 동 4가지 서비스 교역형태는 FTA뿐 아니라 WTO 서비스 협정(GATS)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다만 한-미 FTA는 국경간 공급 형태를 통한 서비스 교역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 현행 국내 법령 및 규제 필요성,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야별 규제 사항 등을 유보안에 기재하고 있다. 특히, 개별 서비스중 건설 서비스, 도로여객운송서비스, 법률—회계—세무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의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내 사무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법에 따라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유보안을 작성했다.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참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도 미국 영토에 Mode 1(국경간 공급)방식으로 공급이 가능하나 미국의 유보안에 른 규제를 받는다.

 

 

11.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소유 지분 제한 철폐 


 

▷오해 :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진실 : 한미FTA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조치를 우리측 "미래유보"에 기재하여 민영화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사할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상기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부속서 2 中 :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보할 권리릉 유보한다.)

 

▷오해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됨.
▶진실 :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한미FTA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스, 전력, 상수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포괄적인 한을 행사할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도 추가로 명시되어있다. (개별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부속서 1 및 속서 2의 대한민국 유보목록 참고)

 


12. 재협상 불가조항


 

▷오해 : 소위(so-called) '11가지 독소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불가
▶진실 :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한미FTA 협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정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
제24장 최종규정, 제24.2조개정
<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아따 싸울꺼면 작성자인 ㅂ하고 승부를 보랑께.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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