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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해 질문 올립니다
게시물ID : law_230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룬야
추천 : 0
조회수 : 208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4/01/21 16:34:03

형님과 술을 먹고 2차 자리에 형님에 지인과 지하1층 술집에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형님의 지인과 서로 기분이 상하여 1층으로 올라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몸이 엉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도착한 후 ct 촬영을 하였으며
ct 촬영 결과 잇몸이 내려앉아 이빨이 빠질듯 하게 되어 흔들리는 상황 이었습니다.
당시 치과가 없는 병원이라 뇌진탕 및 타박상으로 상해 진단서 전치 2주를 전해 들었고
이튿날 치과를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 전치 4주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쌍방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도 어깨가 아프다 라고 경찰에 이야기 했다라고
형사 님에게 전해 들었고 현재 제 진단서를 전달하지 않아 그 후 상황은 아직 어떠한
진전도 없습니다.

이번주주 화요일에 경찰서를 방문할 계획 입니다.

이 경우 진단서를 2장 다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치과 진단서만 가져가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추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알지 못하여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 갈련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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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17:40:47추천 0
변호사 수임료 기본 500부터 시작이고 급이 올라갈수록 비쌈
댓글 0개 ▲
2024-01-21 18:27:00추천 0
둘 다
댓글 0개 ▲
2024-02-04 12:04:23추천 0
둘다 가져가서 피해 호소해도 되고 하나만 가져가도 되요 여튼 피해본것만 1차 증명하면되니
쌍방 주장하고 서로 취하로 가겠지 머
댓글 0개 ▲
2024-03-25 11:27:59추천 0
일단은 피해자 입장이니, 진단서는 모두 가져 가도 되고, 아니면 담당 수사관 휴대폰에 문자나 우편 등으로도 추가 제출할 수 있어요.

합의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니, 얼마의 비용을 받을 것인지도 생각을 해 놓으세요. (치과의 경우에는 10년 마다 치료를 해야 하니, 기대여명에 따라 향후 치료비가 예상 되기도 합니다.)

그외 폭행 사건에 대한 소장 서식 및 작성 방법 등은 아래 영상 참고 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FAFkGtuR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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