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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업무방해 성립이 될까요?
게시물ID : law_230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열두글자까지
추천 : 0
조회수 : 188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2/10 02:38:00

얼마전에 숙박어플 야놀 통해서 숙박업소를 이용 하고 후기를 남겼는데요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빨리 안지우면 고소를 하겠네 뭐네 협박성 전화와 문자가 계속 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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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들어가자마자 욕조랑 여기저기 바닥에 머리카락이랑 타일 깨진 조각들 굴러다니고 테라스엔 담배꽁초 재떨이 그대로 있었구요
난방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춥습니다
방은 춥고 온수도 제대로 안나와서 전화로 얘기 했는데 온수는 프론트에서 올려줄 때 제대로 사용 가능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날 밤에 방에서 집게벌레 나왔어요
청결이나 시설은 이정도고요
컴퓨터 사용하러 오시는 분들 그래픽 1030이에요 참고하세요.....
그나마 좋았던 점은 수건을 되게 많이 준다.....?
 
이게 제가 남긴 리뷰인데 이게 업무방해가 성립이 되나요??;;;;
오히려 자잘한건 줄인게 많지 거짓을 적은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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