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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230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eese
추천 : 1
조회수 : 238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2/26 06:50:15
고용을 촉진시켜야 할 고용노동부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1년 일한 후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고용주가 4대보험 들면 본인 고용보험도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라며 재계약 때는 4대보험 말고 3.3% 원천징수만 떼서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과정 이전에 제가 결혼식이 있었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5일간 근무를 못했는데 그 기간에 대해 일절 상의도 없이 월급에서 제하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프리랜서인 줄 알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4대보험 실효로 인해 전화가 왔었고 제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건데요 저는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것도 몰랐고 고용주가 4대보험실효하는 과정에 있다길래 계약이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그러면 사유를 계약만료로 수정해달란 요청을 한게 다인데 저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려했다면서 몰아세우면서 추궁했습니다 심지어 실사까지 와서 닦달하고 고함치고 겁을 잔뜩주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가 저를 해고했습니다. 고용주는 제가 프리랜서인게 맞다는듯 새로 용역 계약서를 마음대로 재작성했습니다. 
이거 고용노동부 과잉대응으로 제가 해고된 것 같은데 실업급여도 허가 못한다고하면서 벌금물어야 될거라 으름장 놓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결혼식 앞두고 돈 들어갈데 많아서 돈 악착같이 모으면서 임신하거나 해고당할 상황에 대비해서 200월급에 20만원씩 악착같이 4대보험 납부했는데 참... 그리고 결과적으로 해고되고 2달째 취업을 못해서 주야로 아르바이트 전전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 못해 분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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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2:08:54추천 0
이런건 뉴스제보 하면 쉽게 도와줄껍니다..JT BC 사건반장에 제보해보세요
댓글 0개 ▲
2024-02-26 12:18:59추천 0
회사에서 4대보험 아끼려고 뭔가 해본거같은대
일단 근로자를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시키면 4대보험에 가입을 의무로 해야합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이래저래 알아봤어야 하는대
계약이후 퇴사시점이 프리랜서 근무시점이랑 같은진 모르겠으나 계약만료로 퇴사한 이후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니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이랑 신고 관련해서 대표님이랑 뭔가 얘기하고
퇴사처리되지 않았을가 싶은대요
나중에 통수맞고 실업급여 받았던거 다 토해내는것 보단 받기전에 못받아서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일단 지금 알바를 함으로써 어쨋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거같고 알바계약종료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해서(가능한진 확인해봐야하고) 재취업 후 조기재취업수당 받는게 나아보이는대 정확한건 확인해보셔야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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