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50조 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봉주와 박근혜의 차이
박근혜 BBK 발언은 2007년 8월 이전 <= 선거법위반 아님
정봉주 이 개새끼는 2007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에 [BBK 의혹 규명 대책단]까지 꾸려가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