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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 진정접수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 형사소는 취하(합의) 상태이며,
민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일건으로 다시는 형사소를 제기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로 형사를 걸려고 하고 있는데,
민사의 경우 임금체불건으로 고소를 하고,
형사의 경우 임금체불이 아닌 다른건으로 고소를 하는 부분도 가능한가요?
혹시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던가 그런건 없을 까요?
다른 죄? 목으로 민/형사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