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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사의 기본자세 - 사법연수원 교과서 '검찰실무'에서 발췌
검사의 기본자세
검사의 바람직한 기본자세에 대하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거론된다.
첫째,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명심하여 불편부당한 자세로 직무를 공정·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독립된 단독관청이라는 자각과 자긍심을 가지고 진정한 용기와 강한 책임감으로 사무처리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강한 정의감으로 부정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를 끝까지 추적하여 척결하는 끈기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을 항상 깨끗이 하고 사회현상을 주의 깊게 분석하여 무엇이 용납할 수 없는 부정인가를 찾아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척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양식 있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적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사적인 언행에 있어서도 남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시야를 넓혀서 식견을 높이고 건전한 국민감정을 올바로 파악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잘못이 있으면 겸허하게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검찰권의 행사는 범죄 예방과 범죄인 처우 등 형사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항상 형사정책적 고려를 염두에 둠은 물론 교정·보호 관계 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사법연수원 교과서 '검찰 실무I' 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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