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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서] 도쿄지검 특수부 - 살아있는 정치권력과 싸우며 신화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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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검 특수부
우오즈미 아키라 저 / 이강희 역 | 사과나무 | 2001년 12월 31일
책소개
이 책은 일본을 들끓게 했던 각종 정·관계 오직(汚職)을 수사하면서, 철저하다 못해 무리하다 싶을 만큼 범죄를 추적하는 도쿄지검 특수부의 서릿발 같은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법기자 출신인 저자는 자신의 취재 체험을 토대로, 두 명의 변호사가 얽힌 사건을 통해 도쿄지검 특수부가 어떻게 '정의'를 지켰으며, 또 엘리트 사법 관료서의 자부심이 교만으로 변해서, 어떻게 권력화되어가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허영중의 동지
예전 도쿄지점 특수부의 에이스였던 사내가 '어둠의 신사들'의 변호를 혼자 떠맡고 있었다.
제2장 오사카 특수부에 다나카 모리가즈가 있다
고학으로 특수부 검사가 된 다나카가 부청(府廳)의 오직을 캐다. 하지만 상사는 다나카에게 일갈. "부정(府政)을 공산당에게 돌려주려는 건가."
제3장 어둠 세계의 수호신
고다니 미쓰히로, 허영중, 이토 스에미쓰, 다쿠미 마사루, 나카오카 노부에. 극빈 출신인 다나카는 그들에게서 자기와 같은 정취를 느낀다.
제4장 이시바시(石橋)산업 사건
옛 일터 특수부와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던 다나카는, 허영중과의 사기공모 공정으로 체포되는데―
제5장 꿈의 끝― 가부토데코무 사건
삿포로 지검에서 특임검사가 목을 매어 자살했다. 무죄 판결로 종결된 가부토데코무 사건과 이시바시 산업 사건의 공통점
제6장 나카보 고헤이의 '정의'
"불량채권을 퇴치하라" 나카보가 이끄는 주관(住管)은 비단깃발을 내걸고 국책을 수행했다. 그 '정의' 그늘에서 무엇이―
제7장 야스다 변호사의 체포
나카보가 이끄는 주관의 '절대정의'와 싸우는 한 사람의 인권파 변호사가 체포된다. 과연 그 혐의는 정당한 것인가.
제8장 법정의 대역전극
검찰 측의 유력한 증인이었던 경리계의 Y양. 그러나 Y양은 오히려 야스다 측에 의해 법정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나고만다.
제9장 국책수사
검찰이 믿고 펴놓은 그물인 플로피디스크의 증거도, 법정에서 뒤집힌다. 왜 이러한 엉터리 수사가 이루어진 것일까―
제10장 변모하는 사법
90년대에 검찰·변호사·재판관의 사법세계는 변질되었다. 그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모든 것의 열쇠로.
저자 소개
저자 : 우오즈미 아키라 (魚住昭)
1951년 구마모토현(熊本縣) 출생. 75년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법학부 졸업 후 교도(共同)통신사에 입사. 87년부터 사법기자 클럽에 몸담으면서 리크루트 사건 등의 취재를 맡음. 96년에 퇴사하고 다음해 <특수검찰>(이와나미 신서)을 출간했다. 저서로 <와타나베 쓰네오(渡 恒雄) 미디어와 권력>(고단샤, 2000년), <침묵의 파일>(신초 문고, 1999년) 등이 있다.
역자 : 이강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행정대학원 졸업. 공군사관학교 교관, 생도전대 교육과장, 공군 교재창 편찬심의실장, 교육부 국제교육과장, 국제교육원 원장, 주일 한국대사관 수석교육관, 일본국 교토 한국중·고등학교장 역임. 옮긴 책으로『그늘 속의 참모들(도몬 후유지 著)』 『삼국지, 십팔사략에서 배우는 실패의 교훈』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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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도쿄지검 특수부
입력 2023.12.08 17:00 수정 2023.12.08 17:13 18면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일본의 도쿄지검 특수부는 살아있는 정치권력과 싸우며 신화를 썼다. 1976년 록히드 사건 수사로 자민당 최고 실력자였던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구속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신화가 무너진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2010년 이시즈카 겐지가 쓴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는 강압수사를 일삼는 검찰의 모습을 비판했다. 2019년 말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도주극은 그 정점이었다. 혐의 다툼이 있는 피의자를 장기 구금해 자백을 강요하는 '인질사법' 관행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망신을 샀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비자금 수사로 아베파는 물론 자민당이 뒤숭숭하다. 현행법상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열기 위해 파티권을 판매할 경우 구입 단체와 개인 이름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아베파는 20만 엔(약 181만 원)이 넘는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매한 의원들에게 할당량을 초과한 액수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지보고서 기재를 조직적·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2020년 2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친아베 인사'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이례적으로 6개월 연장했다. 65세가 정년인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을 제외한 일반 검사 정년은 63세다. 아베 정부가 구로카와 검사장의 63세 생일을 불과 8일 앞두고 정년 연장에 나선 것은, 그를 검사총장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검찰 지휘권을 가진 검사총장을 통해 정권에 위협이던 수사에 입김을 행사하려는 의도였다. 그해 5월 구로카와 검사장은 마작스캔들로 검사총장 임명 전 낙마했다. 전임 검사총장이 후임을 지명하는 관례를 깨뜨리며 검찰의 독립성이 큰 상처를 입은 뒤였다. 이번 수사를 아베 정권에서 권위가 흔들렸던 검찰의 반격 시도로 보는 이유다. 권력을 겨냥한 수사로 도쿄지검 특수부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회경 논설위원
책 속으로
1997년 가을, 나는 전 오사카고검 검사장인 벳쇼 오타로(別所汪太郞)를 만났다. 벳쇼는 전후의 간사이(關西) 검찰을 대표하는 특수검사였다. 어떠한 압력에 굴하지 않는 준렬한 수사자세와 청렴한 인품은 지금도 검찰의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검찰이란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직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실이 있고, 그것이 정의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로서 일을 해온 것입니다." ―벳쇼 오타로(別所汪太郞)
현관 옆의 수수한 서재. 78세의 벳쇼가 온화한 웃음을 띠고 말한다.
"81년에 정년퇴직하고 변호사 등록은 했지만 기업의 고문청탁은 일체 맡지 않았다. 후배들에게 무언의 압력이 될까봐 특수부 사건의 변호도 안 한다. 형사 법정에도 안 선다."
다다미 여섯 장 크기의 서재가 바로 사무실이기도 하다. 물론 사무원도 없다. 3년 전까지 오사카지법 간이재판소의 민사조정위원을 맡고 있었다. 수입은 월 35만엔 남짓의 연금과 시민으로부터의 법률상담에 대한 사례가 조금. 그래도 부인과의 두 사람 살기에는 충분하다고 한다.
"형사 사법에 있어서의 검찰과 변호, 각각의 기능은 잘 이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격을 걸고 신념에 따라 검사라는 중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일을 해온 내가, 그만두었다고 해서 180도 입장을 바꾸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 사법은 공격과 수비를 교체하는 게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퇴직하기가 무섭게 돈벌이에 뛰어드는 거물 OB가 많은 가운데서, 벳쇼는 '검찰의 정의'와 자신의 인생을 한치도 어김없이 일치시킨 보기드문 존재였다.」
--- p.151-152
출판사 리뷰
"수사가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망설인다면, 검찰은 아마도 앞으로 20년간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전 도쿄고검 검사장 신타니 히사오(神谷尙男)
유죄율 99%를 자랑하는 '일본 최강의 수사기관',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정의'의 대명사 도쿄지검 특수부(特別搜査部). 이 책은 일본을 들끓게 했던 각종 정·관계 오직(汚職)을 수사하면서, 철저하다 못해 무리하다 싶을 만큼 범죄를 추적하는 도쿄지검 특수부의 서릿발 같은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법기자 출신인 저자는 자신의 취재 체험을 토대로, 두 명의 변호사가 얽힌 사건을 통해 도쿄지검 특수부가 어떻게 '정의'를 지켰으며, 또 엘리트 사법 관료서의 자부심이 교만으로 변해서, 어떻게 권력화되어가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란 어떤 곳인가?
특수부에는 부장, 부부장을 포함하여 약 40명의 검사가 있다. 거기에다 80여명의 검찰사무관을 포함해 총원 130명에 이르는 진용이다. 평소의 업무는, 먼저 일반 시민이나 기업의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다.
국세청이 손대는 탈세사건 처리도 특수부의 일이다. 국세청과 특수부 사이에는 두달에 한번꼴로 회합이 열리고 각각의 탈세사건의 수사방침을 협의한다. 대개의 경우,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하고 특수부가 증거를 확보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악질이고 규모가 큰 탈세는 특수부가 강제수사에 나선다.
이 밖에 경시청 수사2과에서 접수한 것도 특수부의 담당이다. 수사2과가 오직과 사기, 횡령 등의 혐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특수부와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법률적인 문제점과 증거관계에 대해서 상의한다.
이러한 일상적인 일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사건을 캐내는 것이 특수부의 일이다. 수사의 단서가 어디 굴러다니고 있는지 모른다. 어떤 때에는 신문의 한쪽 구석에 있는 허드레 기사일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특수부에 날라 들어온 한 통의 내부고발의 엽서이기도 하다.
국회의사록을 꼼꼼히 읽고 야당 의원이 특정 업계를 두둔하는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정계 오직의 단서를 잡은 검사도 있다. 사건을 탐지해내는 예민한 감각과 정보망. 그것이 특수검사의 생명이다.
예전의 일본 검찰에는 추상열일(秋霜烈日)의 뱃지(가을에 내리는 서리와 여름의 따가운 햇살을 상징하는 모양에서 형벌과 지조의 지엄함을 나타낸 것)로 상징되는 엄한 자기억제의 이념이 숨쉬고 있었다는 말을 듣는다. 적어도 그 이념을 몸소 보여주는 인물이 부하들의 존경을 모으고 있었음은 사실이다. 검찰 OB가 정치인이나 국가기관의 장(長)으로 탈바꿈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것이 직무의 공정성을 보증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검찰이 정의로운가?"라는 의문에 검찰이 당당히 대답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즈음에 이 책의 출간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