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31013n05666?modit=1381636611
- 뉴스요약 : 기존에 아이폰을 구입했을 시 표면상의 결함(스크래치, 움폭 들어간 자국 및 포트의 깨진 플라스틱 등)에 대해서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아 교환이 불가능 했던 것을 공정위가 시정.
이제 이게 바뀌는 군요.
예전에 아이폰4s 화이트 샀을 때 여기에도 글을 썼었는데 구입 후 집에서 개봉하니 뒷판에 파란 점이 있어서 교환하러 갔었다가
애플공식서비스센터와 애플본사에게는 '기기적 결함만 교환해 준다'면서 퇴짜 맞고
대리점에선 '애플서비스센터에서 교환이 안되는 것은 정상기기라는 것이기 때문이 우리도 교환 ㄴㄴ'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내는 상황을 격어 본지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