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기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30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2하늘사랑S2
추천 : 0
조회수 : 71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5/20 20:06:00

안녕하세요..

 

돈을 매달 일부씩(원금을 소분해서) 갚겠다는 조건으로 형사소(다른 형사건)를 취하해 주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처음 2개월은 늦었지만 지급이 되었기에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는 지급되지 않았고

 

형사소 취하등을 처분행위로 보고 지급약속을 하면서도 계속 어겼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로 고소한지 1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민사도 진행 하였습니다.

 

사기형사소 진행한 건 찾아보면 접수로 되어있는데 고소인 조사는 받았습니다.

(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아직 접수중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끊어진지 3개월 만에 원금도 아닌 각서 내용의 일부를 다시 입금 하였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경찰쪽에서 조사차 연락이 갔을 것이고 그래서 입금을 한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

 

민사는 2주전에 통보가 갔기 때문에 민사로 움직인건 아니고 민사라면 전액을 다 지불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되고

 

그래서 더더욱 경찰쪽에서 연락이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한것은 경찰에서 조사차 연락이 갔고 그에 각서 내용을 이행한것이라면

 

사기죄 다툼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한 고소가 사기 성립이 되냐 안되냐가 아닌 사기죄에 있어 신고 이후 입금한 일부 금액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