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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인경우 주식양도
게시물ID : law_230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찬진난만
추천 : 0
조회수 : 7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6/04 1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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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잘못된 선택으로 A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000이란 사람에게 통장을 대여한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 통장이 불법도박사이트에 사용되어 결국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약 60억정도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폐업상태입니다.)

 

이후 어찌어찌하다가 개인사업자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세금체납 독촉전)

 

하지만 세금체납의 이유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못하게 되다보니 제품은 만들되 판매는 집사람이 하여 집사람이 소득을 얻게끔 사업을 유지중에 있었습니다.

(아직 집사람과의 관계는 혼인신고 전입니다.) 매출 1억미만

 

 제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보니 그냥 제 사업체를 집사람 명의로 바꾸고 집사람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변경이 어렵다고하여 이번에 B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지분은 제가 100%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50만원입니다)

 

현재 B법인은 제가 대표자고 집사람이 감사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A라는 법인에서 발생된 국세체납때문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지분을 집사람(혼인인고 전)에게 양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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