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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겼을때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230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첫댓평생솔로
추천 : 0
조회수 : 25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6/12 1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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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으 질문 남깁니다. 댓글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제조사로부터 계약서를 받아서 검토중인 단계입니다.

제가 제조사의 물건을 영업 및 유통해주고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조사에게 생산비용을 주고 생산하고자 하는데 MOQ가 높은대신 일정기간후 제조사가 저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남은 재고를 역으로 매입해주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재고를 떠앉았는데 이후에 제조사가 말을 바꾸고 배쨰라식으로 버티고 나오면 돈을 못 돌려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2장 되는 간단한 계약서인데 보증과 관련된 문구중 중요해보이는 문구는 아래정도 있는것 같습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은 을의 물류창고(3PL 창고)에 적재되어있는 을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한다."

"제품의 납품가인 ㅁㅁ원 금액으로(합계금: ㅁㅁㅁㅁㅁ) 제품을 전량 사입한다. 단, 상호간의 협의 하에 지속 생산할지 아니면 재고 보증할지 결정하기로 한다."


나중에 만약 창고의 재고자산이 가치가 없거나 재고자산이 없다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될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문항을 수정할것을 제안하면 좋을까요?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때 상대가 버티더라도 어떤식으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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