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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전기충격기로 20대女 기절시킨 40대男…법원 “성폭행 미수 아냐”
게시물ID : bestofbest_2309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롓
추천 : 329
조회수 : 40741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2/04 02:17:00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2/03 1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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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10000149&md=20151113153826_BL




 새벽 4시경 혼자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는 20대 여성을 40대 남성이 뒤에서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려다

 여성이 비명을 질렀고 경비원이 달려와서 다행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


 수사 과정 중에서 남성의 차량에서 성기구, 흥분제, 칼 등이 있었음에도 최종 재판 결과는 흉기상해로 무려 징역 2년!(2년뒤에 무서워서 어떡하냐ㅡㅡ)

검찰이 차량에 있었던 물품이나 전과를 참고해 강간예비죄라고 항소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함.


남성은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 단순히 화가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함.(<ㅡ 그럼 차량안에 왜 칼이나 성기구 등이 있었을까)





가끔씩 재판부에서 내리는 판결이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호신용품인 전기충격기가 이렇게 역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합니다... 2년 뒤 출소한 후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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