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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가압류 보정명령
게시물ID : law_230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콜라세일
추천 : 0
조회수 : 244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6/22 13: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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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이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면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위 우선변제권에도 불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인터넷을 보고 겨우겨우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한일입니다 저는 프로가아니니까요....

 

이러한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어디다 물어볼곳이 있을까요 ?
임차권등기도 진행하고 했는데 어디다가 속시원하게 물어볼곳이없어서

 

여기다가 글을 남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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