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합건물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곳은 관리회사가에서
관리비를 걷은 다음 필요한 곳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위와 같은 경우 관리비 삥땅? 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입금 했다는데
영수증도 간이로 나오고 서류를 요청해도 잘 주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다 신고를 해야할까요?
국세청? 법원? 검찰? 어디에 어떻게 하는 지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