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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로 탈세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
게시물ID : sisa_2310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계동올림픽
추천 : 4
조회수 : 291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12/09/27 10:41:15

시게에 보면 부동산 거래 안해 본 애기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 참에 정리함..

 

다운계약서의 주 목적은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한 거임.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상승기일 때는 사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고 안 좋은거임.

다운계약해서 1%인 취득세를 적게 낸다고 그게 사는 사람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나?

나중에 산 금액과 파는 금액의 차이만큼 양도소득세 폭탄 맞을건데.

그래서 다운계약서는 주택을 파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강요했던 거임.

 

2001년도는 외환위기로 바닥을 쳤던 주택가격이 오르던 시기임.

추후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는데 취득세 줄이려고 양도소득세 폭탄맞는 다운계약서 작성한다? 미친거임.

그런고로..

만약 안철수 부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것이 살 때가 아니라 팔 때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하는거임.

이건 부동산 거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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