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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매수라는 죄목 자체가 에러
게시물ID : sisa_2310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래스카수협
추천 : 10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9/27 11:27:45


'매수' 이건 죄가 성립된다.

직책이던, 돈이던, 뭔가 주고 받는거지.


그런데 이 '매수'를 사전매수와 사후매수로 구분할 수 있냐?

검찰의 말도 안되는 말장난인거지.

'포괄적 뇌물' 이딴 말도 안되는 죄목처럼.


매수는 다 사전매수인거야.

조건이 맞아 거래가 되는건데,

거래를 하고 조건을 맞추냐?

사후매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거라구.


'사후매수'라는 죄목 자체가 지금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 걸려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때린건 정말 골때린 일이지.

이상훈 대법관이 자칫 얼굴에 똥칠을 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

헌법 재판소 판결 나오면 다시 무죄가 되니 함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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