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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요..
게시물ID : law_231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열두글자까지
추천 : 1
조회수 : 308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4/09/19 2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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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월~목요일) 08시 00분부터 17시 00분까지 / 주 32시간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번 추석처럼 월화수 공휴일이라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목요일이 아닌 금,토,일요일에 남은 시간을 다 채워야 하는가? 입니다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갑은 당연히 목,금 16시간씩 해서 채워라 라는 입장이고 

을은 법정 공휴일이니 당연히 그냥 쉬는건줄 알았다 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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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22:45:15추천 0
??? 그 제가 좀 이해가 안되서요;;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 1시간빼고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추석 3일 빠져서   24시간을 쉬게 된거죠?
근데 그 24시간 쉰 분량을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목금에  쉰만큼 더 일해라라는거죠????
댓글 2개 ▲
2024-09-19 22:59:57추천 0
그렇죠 월화수목 32시간인데 월화수를 쉬었으니 목요일 금요일 16시간씩 해서 32시간을 채워라 라는 입장입니다
2024-09-20 00:05:40추천 0
아 목요일은 지난주 목요일이군요
2024-09-19 22:59:16추천 0
아 추석때 쉰만큼 급여에서 뺀다고 한거군요?!!?
댓글 0개 ▲
[본인삭제]당진빌런
2024-09-20 00:40:13추천 0
댓글 0개 ▲
2024-09-20 00:41:18추천 0
https://m.blog.naver.com/shoplworks/223468710754

아니요. 같은 급여를 생각하시는거라면 안나오셔도 됩니다.
금, 토, 일, 일하시게 되신다면 그거는 추가 근로 수당이 나와야되죠..
댓글 0개 ▲
2024-09-20 00:41:47추천 0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되어있는진 모르겠지만
추석때 쉰 모든 직장인이 목, 금 야근하거나
토, 일 출근해서 일하진 않으니까요
댓글 0개 ▲
2024-09-23 18:18:50추천 0
노무법인 19년차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라면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입니다.

간혹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것으로 착각하시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 40시간이니 휴일로 하루 쉬면 토요일이라도 나와서 40시간을 채워야 월급이 지급된다는 둥...
질문하신분도 이경우 같습니다.
정답은 유급휴일은  근무를 하지않아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과 같이 처리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 이후 목요일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주는 32시간 만근한것과 같아야 합니다.
만약  목요일 외에   금, 토요일을 근무하게 된다면
금,토 16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근무수당으로  통상시급*16시간 *150%를  월급 (만근한 월급) 외에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합니다.
댓글 0개 ▲
2024-09-26 11:29:03추천 0
1. 근로일이 월~목이고,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2. 추석연휴는 당연히 유급휴일

4. 금,토,일의 근로는 본인 동의 필요
(금,토,일 근로시는 초과수당지급. 단, 수당계산은 상시 근로자수, 비교대상 통상 근로자 유무 등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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