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15일 사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입니다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건인데 사건 직후 가해자는 혐의 다 인정했습니다…. 저는 특수폭행으로 고소했구요 두번 찾아왔으나 합의 필요 없으니 처벌 받으시라했구 그후 검찰에 송치됐다는 문서 받았어요 그후에 두어번인가 검찰로부터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이 들어갔구 계속 결론이 안나서 제가 경찰에 전화해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말 바꿔서 과실치상?을 주장한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인정 못한다.. 고의로 맥주병으로 머리를 쳤는데 과실? 경찰이 하는말이 같이 있던 가해자 아들도 가해자와 같은 말을한다며 과실치상으로 인정될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둘이 말을 맞춘건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제가 인정 못한다고 하는데도 경찰은 과실치상으로 될거같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렇게 진술 다했는데 말 바뀐 가해자의 말을 듣고 처벌이 이렇게 달라질수 있나요? 그리고 특수폭행과 과실치상? 처벌이 많이 다른가요? (말이 길어질거같아 폭행이유는 안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