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판매자 B가 구매자
A가 카톡으로 A, B와 거래 내용, 상대방 이름을 임의로 적은 계약서를 전송
B가 계약 내용 확인 후 단순 텍스트로 "동의합니다" 라고 적음
이것도 계약의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