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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대해 굼굼한것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게시물ID : law_231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mw745li
추천 : 0
조회수 : 277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10/30 22:23:46
경찰에 피의자로 신고가 된 상황에서 조사 다 받고 결과 기다리는 도중에 고소한 사람 법률대리인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대놓고 사기꾼이라고 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인가? 그거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
이러한 경우 변호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수 있나요?

또한 변호사가 사기꾼으로 취급하던 사람이 혐의없음이 나오면 어떻게 그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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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22:39:46추천 0
법알못이긴한데..
무죄추징의 원칙이란건 형사사건에서 내가 피의자가 되었을때 조사나 판결전까지 내가 죄가 없다는걸 가정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죄가없음을 증명해야하는게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증거들을 모아 내가 죄가 있다고 증명해야하는 원칙이라 본문하거는 상관없어보여요
댓글 1개 ▲
2024-10-30 22:47:05추천 0
음 그러면 변호사는 소송 들어가기전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꾼 취급해도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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