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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라고?
게시물ID : sisa_1528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dtx
추천 : 20
조회수 : 626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1/12/23 23:21:59
http://www.ilbe.com/25052736

1. 이명박이 고발하지 않았음

2. 공소시효 완성됐음



---> 어처피 처벌 안됨.





-------------------요기까진 다 알테고-----------------------------







법원이 똑같은 주장을 한듯한 박근혜와 정봉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박근혜도 유죄인가? 결론만 말하면 유죄가 아니다.



정봉주 판결문 살펴보면 

선거에 있어서 "의혹제기"가 무조건 처벌되는건 아니며 유권자에 대한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봉주의 경우는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

"단정적 표현"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점, 



이명박 측에서 정봉주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내놨음에도 정봉주는 이에 대한 

재반박을 하지 않고 초기 했던 주장만을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는 점. 



정봉주 자신도 내세운 증거의 신뢰성을 확신하고 있지 못했다는걸 인정하면서도

비난,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



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크고,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

이라하거든.





이걸 바탕으로 조합해보면 

선거에 있어서 의혹제기란 



의혹 제기 방법도 주가조작 및 횡령의 범죄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한 근거로서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대해 상대방이 반박하면, 반대증거 또는 해명의 신빙성이나 증거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재반박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함으로써 선거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의 수준에서 이뤄져야하거든.



박근혜는 이명박의 반박과 자신의 재반박 후, 경선 종료와 함께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을 모두 수긍함으로써 

선거 기간 중 충분히 할 수 있는 의혹제기 및 후보자 검증의 수준으로 한거야. 



무엇보다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은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선거가 아니야. 

한나라당 당헌 당규로 치뤄지는 선거이며, 이 과정에 일어난 허위사실유포나 비방은

공직선거법상 처벌이 아닌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죄가 적용되고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굳이 고소나 고발없이 검찰이 수사하지 않거든.



암튼 그렇다. 



요약: 정봉주는 법이 허용하는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섰지만 박근혜는 넘지 않았다

        박근혜는 이명박측의 해명을 모두 수용했지만 정봉주는 끝까지 수용은 커녕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다.

        정봉주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비방을 했지만 박근혜는 공직선거법과 상관없는

        당내 경선에서 의혹제기한 것에 불과하다.





적용 조항도 다르고, 내용도 나르고, 정도도 다르며
공소시효도 완성됐다. 즉, 박근혜는 처벌 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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