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운계약서는 도의적으로는 잘못이 맞지만 위법도 아니고 절세의 수단이며 사회,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이였다.
2. 도의적인 책임을 안짓기 위해서는 비사회적인 인간이 되거나 집을 안사면 된다 (말이되냐?)
3. 법적으로 탈세도 아니다. (시가표준액보다 실거래가가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니까)
자 내가 이해되게 설명해줄께
일단 허위 다운 계약서 자체는 잘못이야... 실제로 거래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근데 불법은 아니야.. 이건 뭔소린지 알지? 왜 처벌이 안되니까.
자 그럼 다운계약서를 써서 얻는 이득이 뭔가보자... 세금이지?
근데 지방세법에 보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하는거지? 근데 이걸 허용했다는 소리 자체가 시가 표준액 정도만 내도 허용해 주겠다는 소리야..
이거 시가표준액을 정하는건 세무서나 행정기관 잘못이지 안철수 잘못이냐? 세금 받을 생각있으면 시가표준액 잘 정하면 되자나...
아니면 누구나 실거래가 2억 신고가가 2천 이래도 그냥 2천만원 어치만 세금받을래? 이러면 행정기관이 잘못이자나
그리고 거래를 혼자하냐?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사람이있는거지.. 근데 불법도 아니고 합법이고 세금을 적게낼수 있는데 그거 파토내고 살껍니까?
그건 비도덕적이라는 말은 피할수 있을지언정 비 사회적이란 말은 피하지 못하지... 왜 그게 통용되는 사회니까..
거기서 진상부리는건 비사회적인거야.. 남들 다하는데 나혼자 고고한척하는거니까.. 그게 잘못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고한척하고서 내가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차익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가 내겠다? 이것도 말이 안되자나 ㅋ
왜 남의 부담을 내가져.. ㅋ 그리고 이건 부당거래지...
자 그럼 저 사회에 통용되는 법칙을 지키면 집을 못하는거자나.. 이게 비도덕이냐? 사회, 법의 문제지.. 이거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꼴하고는..
그리고 시가표준액을 대용하는 기준시가 찾아보니까 그 아파트 2001년도에 비슷한 평형 따져니까 4억 중반정도 하더만...
뉴스엔 4억 중반이 실거래가인데 다운계약서는 2억 5천에 쓴거고... 결국 아무런 이득도 못본거야.. 왜 실거래가가 시가표준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으로 세금을 받아
근데 시가표준이 실거래가랑 비슷하게 되있다니까?
뉴스 찾아보고 가격하는데 찾아봐.. 자료 찾아 설명하기엔 내가 이제 일해야되
헛소리는 일기에 쓰고 자꾸 불법이니 실망이니 하지마..
남들같이 살기위한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