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봉협상시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아직 싸인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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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의 지급 형편 및 연봉산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포괄임금제로써 전항의 임금에는 법정수당
(월5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월 16시간의 야간근로수당, 월 16시간의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음을
당사자 간에 인지 하고 이의 없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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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에서 52시간은 40+12 를 뜻하는거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자잘한 야근이 많아서 회사의 뜻을 이해 합니다.
문제는 뒤에 나오는 [월 16시간의 야간근로수당, 월 16시간의 휴일 근로수당] 이 부분이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40+12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다 포괄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같은데요.
근무시간이 서로간에 합의를 한다해도 주52시간을 넘을수 없는걸로 압니다.
위에 적은 근로계약서 상의 회사에서 제시한 근무시간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저대로라면 일주일 내내 풀로 일해도 수당하나 못받게 되는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