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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벗]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좀 드려요
게시물ID : law_23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달싸순
추천 : 0
조회수 : 5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4/16 16:12:23

이번 연봉협상시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아직 싸인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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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의 지급 형편 및 연봉산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포괄임금제로써 전항의 임금에는 법정수당

(월5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월 16시간의 야간근로수당, 월 16시간의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음을 

당사자 간에 인지 하고 이의 없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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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에서 52시간은 40+12 를 뜻하는거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자잘한 야근이 많아서 회사의 뜻을 이해 합니다.


문제는 뒤에 나오는 [월 16시간의 야간근로수당, 월 16시간의 휴일 근로수당] 이 부분이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40+12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다 포괄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같은데요.

근무시간이 서로간에 합의를 한다해도 주52시간을 넘을수 없는걸로 압니다.


위에 적은 근로계약서 상의 회사에서 제시한 근무시간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저대로라면 일주일 내내 풀로 일해도 수당하나 못받게 되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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