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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친구들'이 말하는 안철수 논란 해명 [약간 스압]
게시물ID : sisa_2318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래의언론인
추천 : 6
조회수 : 26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9/28 14:19:06


1. 다운 계약서 관련

* 아파트 매매 신고 보도 과정에 대한 해명

어제 언론에서 김미경 교수가 2001년도에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실거래가와 다른 금액으로 신고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립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제가 기자에게 “확인해 볼텐데 (신고금액을) 낮춰서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 발언이 보도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미경 교수가 지금 갖고 있는 2001년의 아파트 매입계약서에는 실제 매매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1년 당시에는 실제 매매계약서 외에 부동산에서 작성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는 ‘검인 계약서’가 있었고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바로 그 검인계약서입니다.

안 후보나 김미경 교수는 1가구 2주택이 된 적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매매대금을 낮게 신고할 이유가 없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실제 매매대금이 일치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낮춰서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매매 이후 11년 동안 검인 계약서를 발급받은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후보나 김미경 교수도 저와 마찬가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검인 계약서는 매매 당사자나 그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청문회 때에는 미리 당사자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5년간의 자료를 모두 제출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2005년 이전 검인건 상세조회”라는 제목으로 검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사진이 보도되었고, 이를 검토한 결과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2. TV조선의 헛짓
*TV 조선, 조선일보 보도 관련

- 어제 밤 TV조선, 그리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안철수 후보의 논문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주된 내용은 안 후보가 1998년 6월 A씨(제1 저자), B씨와 함께 서울 의대 학술지에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나, 그 논문이 A씨가 1988년 제출한 석사논문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 이 내용을 바탕으로 TV 조선은 '표절'의혹을 제기했고 조선일보는 "논문 재탕 논란"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두 논문에 실린 3개의 표, 6개의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제목을 달고 큰 문제가 있는 듯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사실관계도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논문 발표에 대한 규정을 왜곡한 지극히 악의적인 보도입니다.

- 간략히 이에 관한 진실을 말씀드리면,

1)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논문을 학술지에 싣는 것은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권장되거나 때로는 의무로 규정된 일로서 이것을 "재탕"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이때 논문 작성 과정에 기여한 사람을 제2 저자, 혹은 제3 저자로 기재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는 일이고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 대변인 성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 이석호, 호원경 두 교수가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 호원경 교수는,
"논문 제1저자 김모씨는 석사만 마치고 박사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로, 추후 연구결과 분석과 문헌고찰 등의 추가적 연구를 더하여 학술지에 발표한 것으로 보임. 그 과정에 안철수후보가 기여하였다면, 공동저자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

"석사 논문과 학술지 발표 논문을 비교해보면 단순히 국문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실험결과를 새로이 분석하고 추가적인 문헌고찰을 통하여 학술논문으로 완성하여 발표한 것임을 알수 있음. 참고 문헌도 여러편 추가되었고 초록, 서론,고찰의 내용도 추가되어 완성도가 높아진 논문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도 트윗을 통해서,
1. 안철수 논문표절 의혹 제기 정말 한심하다. 먼저 석사, 박사논문 발표자가 자신의 논문을 학술저널에 발표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허용됨은 물론 적극 권장된다.
2. 이공계 논문의 경우 제1저자 외에 제2, 3 등 저자는 제1저자에게 조언, 조력을 준 사람을 다 올리는 것이 규칙이다. 이를 모르고 안철수 표절 운운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악의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 무엇보다도 법령과 학교의 교칙이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본문은 박사학위에 대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27조도 박사학위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은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문제된 논문은 박사 논문이 아닌 석사 논문이지만,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실어서 공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권장되는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공표된 논문에 같은 표나 그래프가 실려있다고 하면서 "논문 재탕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식하거나 악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 이석호 주임교수는 이러한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의무사항임. (최근에는 게재를 먼저해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음.) 학술지 발표를 이중게재하고 하는 건 학술 발표의 기본적 프로세스에 무지한 사람이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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