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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태클이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게시물ID : sisa_2318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어
추천 : 0
조회수 : 24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9/28 14:21:58

안철수의 다운계약서는 말그대로 세법에서 추징할때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시가표준액의 일정 % 를 가지고 과표를 산출한 것이므로 정확히 말해서 '쪼잔한 절세' 지 위법성이 있는 '탈세' 가 아니다.

 

이로 인해서 취득세는 조금 낮아 질지언정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올라가 버린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실거래법이 제정 되, 거래신고시 가액에 대한 위법성이 생기게 되는데, 안철수의 경우는 모두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다. 불법성은 커녕 위법성 조차 논할 수 없다.

 

거기에, 당시 대부분은 다운/업 계약서가 만연했다. 물론 그렇다고 정당화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 중개 전문가인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주고 확인시킬 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실거래가가 맞지 않는다고 태클걸까? 행여 건다고 해도 중개업자가 '아 다 이런식으로 하는거에요.' 라고 말하는데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앞으로 위법이 될지 어떻게 예단할까.

그런입장에서 오히려 안철수가 나서서 실거래가 제창하면 그건 성인군자가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아야 할 수준의 인간이다.

 

생각해봐라 앞으로 10년 뒤 담배 피는 것이 마리화나처럼 '위법' 이 된다고 쳣을때 그것을 예단치 못하고 담배를 폈다고 해서 그사람을 범법자라고 쉽게 규정할 수 있는가?

 

안철수의 이런 묵시의 용인에 대해서 폄하하자면,

 

애초부터 박근혜측의 묵시의 용인은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멸세 전조의 수준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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