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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김정태·김을수씨 재심서 무죄
5·16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 아래에서 민주화·자주통일 운동을 벌인 김정태씨(70·사진), 김을수씨(71)가 50년 만에 ‘반국가 활동’ 누명을 벗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7일 5·16군사정권 당시 혁명재판소에 의해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김씨 등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0년이 지난 사건이고 두 김씨의 나이가 많아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에 의존해 판결을 내렸고, 당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과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두 김씨가 ‘범혁신동지회’를 조직해 자주통일을 주장했지만 북한의 통일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데모규제법을 반대한 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을 마친 뒤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재판부는 두 분이 겪은 고초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961년 4월 독재정권 저항단체인 ‘범혁신동지회’를 조직, 민주화운동 등을 벌이다 체포돼 1962년 1월 혁명재판소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정태씨는 174일, 김을수씨는 181일간 불법구금된 뒤 각각 2년7개월, 8년간을 복역했다.
무죄판결 직후 김정태씨는 “이제라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쓰고 있는 자서전을 통해 죽는 날까지 어두운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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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해 힘썼던 분들이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게 되셔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