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게시물ID : car_67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oradori
추천 : 0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2/25 15:46:52
도시일용노임이라 해서 직장이 없는 학생같은 무직자라도 교통 사고로 1달 입원하게 되면 140여만원의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실 비율이 8:2(상대가 8)일 경우에는 140만원의 80퍼센트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