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 개발사 및 개발자에게 게임심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장병완 의원은 지난 2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간단하다. 한국에 게임을 유통하는 해외 게임 개발사 및 개발자도 국내법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안에는 ‘등급분류는 국내마켓에 판매되는 게임에만 적용되고, 해외마켓의 경우 자율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어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분류기준이 적용되어 있어 청소년 유해물이나 사행성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이라 언급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해외 개발사는 국내 심의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심의를 위해서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진행 과정을 설명해주는 영문 사이트도 없다. |
국가별로 사전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국경 및 플랫폼 구분이 모호해지는 업계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실은 이번 법이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상징적인 법’이라 설명했다. 장병완 의원실은 “게임을 비롯해 인터넷 생태계에 퍼진 국내업체 역차별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외 업체를 무조건 배척하는 국수주의적인 시각이 아니라 해외와 국내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장 의원실은 “법을 발의한 이후 당장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내와 해외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를 진행하며 해외와 국내에 같은 심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둘 다 규제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정리하자면 장병완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은 심의에 대한 국내와 해외업체 역차별을 해결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연 이 법의 입법과정이 취지대로 진행되느냐에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개정안에 명기된 '대한민국에 게임을 유통시킬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