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내가 물건을 안 받은걸 입증해야 합니까? 판매자가 물건을 보낸걸 입증해야 합니까?
지금 BBK의 주가조작에 가카가 관련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봉도사는 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라며 ..
4월 18일 이후엔 가카는 김경준이 개쓰레기라서 결별 했다고 ..
그런데 여러가지 증거가 .. 4월 18일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모두 무시하고 . 봉도사한테 .. 4월 18일 이후에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없자나 씨바.
너 유죄. 이러면... 4월 18일 이후에 관계가 없었다는걸 누가 입증하는건가 이거지.
뉴똘 변호사가 퍼가라고 써준 모양이 어차피 읽어봤자 봉도사 잘못이라고 써놨을거고 ..
법리 해석이라는거. 골때리는거라 ..
같은 조항으로 판결을 내도 판결문이 달라지기 마련. 머 보통은 판례를 보고 맞추지만.
뉴똘 변호사가 .. 봉도사한테 좋게 말할리는 없으니까..
---------------------------------------------------------------------- 3줄 요약 1. 결제를 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안보냈음 2, 물건이 안와서 게시판에 글쓰고 광고했더니 판매자가 고소미 먹였음 3. 이때 물건을 보냈는지 안보냈는지 누가 입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