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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의 테러방지법 관련 페북글
게시물ID : bestofbest_2328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번너
추천 : 256
조회수 : 15191회
댓글수 : 1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2/22 19:41:17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2/22 17:40:51
정말 미디어법에 버금가는 일이 또 일어날 것 같네요
앞으로 향후 10년 종편과 테러방지법에 둘러싸여 기나긴 암흑시대가 될 듯
지나간 뒤에 또 '아 그때 잘했으면' 이럴 것 같습니다

20160222_173700.png

(전문)

많은 사람들의 반대속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종편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힘든 정치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대국회 마지막 테러방지법 재정은 똑같은 패착이 될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테러를 막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국정원에 핸드폰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권을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정부에 테러를 막기위한 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있는 제도와 규정도 지키지 않는 정부입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의 협의에서 컨트롤타워를 총리실산하에 두네 국민안전처에 두네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형식적으로 어디에 소속되든 그곳에 파견나와서 일할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는건 당연한거고 협상장에 있는 분들도 그걸 모르시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사표내고 파견나와도 국정원으로 다시 복귀됩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야당의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의 의사를 표출하기위해서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이 보게 될겁니다. 우리스스로 올가미를 채우는 법에 합의하면 안됩니다.

국가보안법조차도 예비음모, 선전, 선동을 한자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예비음모 선전,선동이 현저히 의심되는 사람까지 조사 대상에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비음모라는것도 불명확한데 예비음모의 의심이라는것은 관심법을 갖지 않고서는 알수 없는 것입니다. 막무가내의 사찰이 가능하게 될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지만 재정법이 어렵지 개정법은 쉽습니다. 이번에 많이 덜어내고 합의해서 재정법을 만들면 곧바로 개정이 시작될것입니다. 아니면 시행령공화국인 이 정부에서는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다 해버릴것입니다.

이념적 편협성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이 법은 효용성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특히 선거구획정과 이 법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주고받을수 있는 성질의 법안도 아닙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위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꼭 논의를 해야한다면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해주셔야합니다.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과 병행해서 문민통제를 할 수 있는 대안의 방안까지 같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원내대표간의 합의로 직권상정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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