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 중고차라서 자차는 들지 않은 차주입니다..
허면 여기서 질문!?
자차란게 자기 자동차가 사고날시 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해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 상대방이 자차,대물 들어있는 보험이라면...
상대방 과실이 크다 칩시다..9:1, 8:2라면...
상대방에서 제차 수리비를 9나 8정도 주는거 아입니까???
제차 뽀사진건 제돈으로 수리해야하는겁니까?
상대방 보험사에서 해주는게 아니였습니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