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파일 지워도 소지죄로 처벌
검찰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제작ㆍ배포ㆍ 알선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 혔다.
검찰은 우선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소지나 유포행위와 관련해 초범도 기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 후에도 보관한 경우에는 계속범으로 개정법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소지'의 개념과 관련, 일단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 차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대량의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영리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http://khnews.kheraldm.com/kh/view.php?ud=20121003000173&md=20121003143413_C
요약
이제 아동&청소년 포르노 묶여있는거 모르고 받고 알고난뒤 삭제해도 소지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