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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2331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해자
추천 : 96
조회수 : 4998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05/17 16:50:12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5/17 16:03:17
오늘새벽 4시 40분경에 아는 오빠한테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당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마시며 놀고있는데 전화가 와서
이쪽으로 합류하자는 제의에
마침 친구들과의 모임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분실했다며 1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현금이 5천원밖에 없어서
돈이 이것뿐이 없으니 필요하면 카드를 이용하자고 했더니
내가 너한테 이것밖에 안됬냐며 돈을 바닦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무리 적은돈이라도 내가 힘들게 번돈인데 그걸 버리냐고 물었더니
이번엔 제 핸드백을 잡아채더니 땅바닦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와중에 제 핸드폰이며 화장품이며 소품들이 바닦에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어제저녁 비가많이와 길바닦은 빗물이 고여있어서 제소품들이 오염되었습니다)
제가 화가나서 뺨을 때리려 하자 손목을 붙잡아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당시에 정신은 공황 상태여서 잠시 멍때리다가
바닦에 버려진 제 소품들과 핸드백을 챙겨서 그자리를 벗어난뒤
곧바로 112에 전화걸었습니다
어느분이 전화를 받으셧는데 무엇때문에 전화하셧냐는 말에
제가 누구한테 맞았는데요..이러자 자신의 현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바로 가겟다고요 5분정도 기다리자 빨간등 깜빡이며 돌아가는 경찰차가 한대 왔습니다
제가 신고한사람 맞다고 하니 제 주민번호랑 전화번호
그사람 이름이랑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적어가셔서
오늘은 늦어서 안되고 날밝으면 서에가서 고소장 제출하면 처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셧습니다
그리곤 가셔서 저도 택시를 타고 집에오던도중 저희동네 지구대가 보여서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고소할수 있느냐는말에
역시 지금은 너무 늦었고(이때가 새벽5시정도)
날밝으면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합니다
집에와서 낮 12시정도에 깨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진단서가 없으면 고소가 힘들고 처벌은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병원가서 진단서 받아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폭행으로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 시간적인 낭비와
재물손괴 (구입당시 35만원상당의 핸드백 파손과 20만원상당의 화장품 파손&분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전 4시~5시경에 일어난 사건이라 야간폭행죄(특수폭행)와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지내던 사이라 더욱 괴씸하네요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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