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12일 교회에서 키우던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목사 김모씨(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가혹한데다 잘못된 훈육방법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교회에서 키우던 두 살배기 여자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발을 묶어 학대한 뒤 탈진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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