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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다른글에서 논의하다가 처음보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history_233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역둔토
추천 : 0
조회수 : 329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5/09/29 22:13:56
HSTUAT(2015-09-29 19:09:43)(차단)104.236.***.214추천 0/0
메이지 헌법에 무슨  국민의 권리보장? 그딴거 없구요. 마치 입헌군주적으로 보이는 장치를 몇개 한것 뿐이고 사실상 절대왕정이에요.
중의원을 뽑는게 있었지만 대부분 귀족원에 대해 제한되었고 말 그대로 예산 하나 있다는건데 대부분의 재산을 일왕가로 귀속시켜서 정부 제정이라는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거 몇개로 대한국국제보다 뭐 얼마나 근대적이다,우월하다 말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결국 절대왕정이나 다름 없는건데요 뭐. 도찐개찐이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차단당하셔서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대부분의 재산을 일왕가로 귀속시켜서 정부 제정이라는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근대 일본에서 국부의 대부분이 군주에게 속해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처음 본 문장이라서 질문드립니다.
출처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istory&no=23305&s_no=23305&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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